이 부회장 등 결심공판, 삼성 "특검의 일방적 추측"…1심 선고 25일 오후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 혐의에 대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전형"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박 특검팀의 공소에 대해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 박 특검은 직접 출석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형했다.

박 특검은 쟁점이 되고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해 입증이 가장 어려운 돈을 건넨 점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을 이들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주고 받아야 할 이유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 같은 사실들에 의해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4명 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은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나는 점을 감안,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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