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이재용 뇌물공여"…최지성ㆍ장충기 징역 4년에 법정구속
삼성측, "제1심 판결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상고심에서는 무죄 확신"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이 밖에도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중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즉각적인 항소의사를 밝히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판결 모두에 대해 인정 못하냐'는 질문에 "전부 다 인정 못한다. 유죄 선고 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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