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마지막 공판서 재판장에 "오해 풀어 달라" 요청, 특검은 이 부회장에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자는 뜻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합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어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절대 아니고, 정말 억울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그간 참아온 눈물을 보이며 최후진술에서 이 같이 밝혔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특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깨달은 게 있다”며 “제가 너무 부족했고, 챙겨야할 것을 챙기지 못한 것과 이러한 게 모두 제 책임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의 삼성은 많은 선후배들의 피땀 없이 불가능했다”며 “창업자인 선대회장님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아…”라며 말문을 이어갔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이 제게 기대한 게 없다”며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억울하고, 이런 오해를 풀지 않으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이 부분을 꼭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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