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서 논의…부자증세 도입 시 3조3800억원가량 세수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제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를 공식 언급한 만큼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증세방향과 시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증세안이 담긴 세재개편안도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스득층과 초대기업의 소득세율을 높이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대표는 소득 5억원 초과 초고소득층과 소득 2000억원 초과 대업의 세율을 각각 42%와 25%로 올려야 한다고 제의했다.

만약 추 대표의 제안대로 세재개편안이 마련된다면 연간 3조3800억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거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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