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 동안 21%(857만원) 인상된 반면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증가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1%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7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06~2015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새 21%(857만원) 인상됐다.

같은 기간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나 높은 셈이다.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뺀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뚯한??

10년 동안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고,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나 증가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p 증가했다.

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을 폐지하고 소득공제 요인의 신설을 억제했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특히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소득신고한 경우도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례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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