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대표 자문위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됐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가 개선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전,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 5가지다.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후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는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 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655명 등 총 31만여명이다.

정규직 전환 조건을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31만명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게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21만 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도 정비한다.

또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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