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보장…실직·은퇴자 생계 걱정 더는 것이 목표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8년부터 초단기간근로자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을 상향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그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문 정부는 이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도 퇴직급여를 보장 받는다.

실직·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및 단계적 적용 △65세 이상 노인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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