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명 추산 두산 등 사업권 자진반납 가능성…투자비용 수천억원 '손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의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수천억 원 이상의 손실은 물론 대규모 실직 사태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 재취득에 실패, 지난해 문을 닫은 SK워커힐면세점 고용인원 일부는 새로 영업을 시작한 두산타워면세점 등으로 흡수돼 대량 실직사태는 없었다.

한화와 두산이 처한 상황이 SK워커힐면세점 때와 크게 다른다. 이들 업체의 특허권이 박탈당하면 관련법상 사업권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허권 취소가 현실화되면 수천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직·간접 고용인원들은 당장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다.

◆檢 면세점 수사 착수 '대가성' 특혜 결론나면 자동 취소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사업권이 자동 취소된다. 명의대여와 함께 해당 조항은 특허권 취소 ‘검토 사안’이 아닌 반드시 박탈해야하는 위법에 해당된다. 

업계는 1·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특허취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면세점 점수조작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한화와 두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돌아간 특혜가 기금 출연에 따른 대가라고 결론나면 특허권은 자동 취소된다.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가 특허권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관계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나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사법당국이 관세청 담당 직원과 관련 업체들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 역시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두산과 한화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국정농단 사태와 엮이는 일을 비껴가더라도 특허권 취소를 피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두산의 경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초기 투자비용만 수천억 원…한화·두산 손실로 전가 

특허권 취소든 자진 반납이든 어떤 결정이 나도 이들 업체는 수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1·2차 입찰에서 처음 시내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한화와 두산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투입했다.

두산은 면세점 사업을 위해 두산타워 리모델링,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 등 상생협력 관련 지원, 초기 운영비용 등으로 2000억원의 투자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갤러리아 역시 면세점으로 활용되는 63빌딩 리모델링에만 8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했다. 

시내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이들 업체는 명품 브랜드 입점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사드 여파에 발목이 잡히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유치에 실패한 두산은 유통 노하우와 브랜드 경쟁력도 뒤처져 준명품 브랜드들이 줄이어 이탈했다. 관광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악화까지 겹치며 올해 1분기 적자만 1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화 역시 같은 기간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에서 100억원가량의 영업적자를 본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이 취소되면 초기 투자비용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는 모두 해당 업체 손실로 전가된다.

◆특허권 취소 후 추가사업자 선정 어려워 '대규모 실직' 불가피

무엇보다 특허권 취소가 현실화되면 20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직·간접 고용인원들이 실직상태에 놓인다는 점이 우려된다.

사업권 재취득에 실패했던 SK워커힐면세점의 경우 면세사업부 직원(SK네트웍스 소속) 200명과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700명 등 약 900여명이 직·간접 고용돼 있었다.

지난해 문을 닫고 난 뒤 SK네트웍스는 소속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진행하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새로 영업을 시작한 두타면세점 등으로 일부 인원이 흡수되긴 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희망퇴직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SK워커힐면세점 때도 실직사태에 따른 사회적인 파장이 불거졌는데 한화와 두산이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존 업체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도 다른 신규면세점으로 대체되는 입찰방식과 달리 관계법에 따라 특허권이 취소되면 종전 면세점만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허가 취소됐을 때의 승계 규정은 없어 한화·두산 면세점이 문을 닫더라도 다른 업체가 이를 물려받아 운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한화와 두산 면세점 특허권이 취소되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대체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 두산 면세점 특허권이 취소되면 SK워커힐면세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며 "신규사업자 선정이 어려운데다 관광수요 감소로 기존 면세점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규모 실직사태를 해소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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