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정에서 뇌물 혐의 판결 시 특허 박탈될 것"

서울 13개 면세점 지도.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2015년부터 진행된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혜 업체에 대한 특허 취소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관세청은 롯데가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당장 특허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을 받고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법 당국에서 인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롯데는 지난해 4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해 대가성을 의심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특허취소 가능성은 대가성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연결고리에 달렸다.

감사 결과로 관세청장이 고발된 만큼 2016년은 물론 2015년 있었던 두 차례의 특허 발급까지 없던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밝혀질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직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재고를 면세점이 떠안게 돼 막대한 기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당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특허권을 유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앞서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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