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시내면세점 선정 특혜 사실로…朴 지시로 시내면세점 4곳 추가

13개 서울 면세점 지도.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와 특허 발급 과정에서 제기된 각족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가 혼돈에 빠졌다.

11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1, 2차 선정에서 3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해 탈락했어야 할 한화와 두산이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제대로된 평가였다면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됐어야 할 롯데는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 넘겨주며 두 차례나 탈락하는 등 최대 피해자가 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1차 선정에서 서울 지역에 대기업 2곳(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 1곳(SM면세점) 등 총 3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 2차 선정에서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 및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 등의 후속사업자로 신세계, 롯데소공점, 두산 등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순위를 조작하려 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한화의 총점이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부여돼 선정된 반면 롯데는 190점이 적게 부여돼 탈락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신청업체들의 매장면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화에 대해서만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공용면적까지 매장면적에 포함시켜 평가점수를 과다부여했다.

정당하게 평가됐더라면 롯데 8091점, 한화 7820점으로 롯데동대문점이 선정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화 8060점, 롯데 7901점의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만료에 따라 3개 후속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관세청이 점수를 잘못 부여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롯데가 191점 과소 평가돼 롯데월드타워점이 부당하게 탈락하고 두산이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평가였다면 롯데 9420점, 두산 9381.5점으로 롯데월드타워점이 선정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산 9333.5점, 롯데 9229점의 뒤바뀐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선정된 점도 확인됐다.

당시 면세업계는 3차 신규면세점 선정을 놓고 일찌감치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5개 사업장 가운데 4곳이 적자인 상태에서 면세사업자를 늘리는 건 공멸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5년 2월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쇼핑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이유를 들며 3개의 신규면세점 특허 공고를 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 △하나투어(SM면세점)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4개 시내면세점을 추가 할 당시 신규특허발급 근거가 없어 공고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서도 관세청장의 지시로 관련 보고서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해 추가발급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임에도 기재부가 요청한 4개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왜곡한 점도 함께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신규특허 추가 발급 과정에서 관세청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롯데가 추가 출연한 재단 기금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취득 등과 연관성 여부는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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