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기간 12.5년, 사용요율 0.5% 산정…13일까지 회신 요청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사용기간 12.5년, 사용요율 0.5%로 산정하고 사용료 차액 847억원을 선지급을 제안한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소속기관 8개사(이하 채권단)은 7일 부행장급 회의를 열어 금호산업과 공유권자인 금호석유화학에 이같은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당초 더블스타가 금호산업에 제시한 상표사용 조건에 따른 상표권 계약 체결을 요구하되 금호산업의 제시안 대비 사용료 차액 중 대부분을 채권단이 일시에 보전·지급하는 방안을 책정했다.

더블스타의 상표사용 조건은 5년 의무사용과 이후 15년 사용기간 중 중도해지 가능이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요율(0.5%)과 사용조건(20년 의무사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금호산업의 조건을 대폭 수용해 채권단이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보전기준 상표사용 요율은 0.5%이며 보전기간은 12.5년(기본 5년+잔여 15년의 중간값)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매출액 약 3조원을 기준 매출액으로 해 미래 지급할 사용료를 일시 선지급 하되 할인율은 5%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차액 1125억원에 대해 현가율 5%를 적용해 847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지급시기는 이번 매각계약 대금지급 정산 완료 시점이다.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에 오는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현재 진행중인 매각이 완료될 경우 기존 차입금 2조3000억원에 대한 5년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또 채권단은 이번 매각이 종결될 경우 매각대전을 재원으로 신규자금 등 정상화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방법, 금액, 분담방법 등은 매매계약의 선결조건이 마무리된 이후 더블스타와 채권단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권단은 2016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추인했으며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이 확정된 결과를 금호타이어에 통보키로 했다.

금호타이어와 체결한 특별약정에 근거해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처리방안 등은 추후 실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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