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복수안 중 '사용요율 0.5% 의무기간 20년' 유력…매각무산 시 '해임결의'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채권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금호타이어 매각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상표권 사용 조건을 확정하는 마지막 협상이다.

지난해 9월 매각 공고 이후 10개월을 끌어온 금호타이어 인수·합병(M&A)이 종착지로 향하는 것이다. 상표권 문제의 매듭과 금호타이어 매각 여부는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날 1안(상표권 사용 요율 연 매출의 0.35%, 사용기간 12년6개월)과 2안(사용요율 0.5%, 사용기간 12년6개월) 등 복수 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두 안건은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의 요구안(사용 요율 0.2%, 의무 기간 5년, 해지 가능)과 박 회장 측의 제시안(사용 요율 0.5%, 의무 기간 20년, 해지 불가)을 절충한 것이다. 

채권단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선 매각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가 요구한 원안을 수용하라던 입장을 선회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한 배경이다. 

재계와 금융권에는 상표권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지으려는 채권은행들의 정서를 감안, 복수 안 중 박 회장의 제시안에 더 가까운 2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채권은행들은 두 가지 안에 '동의·부동의' 의사를 다음 주 안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통보하고 서면결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결정되면 산은은 상표권 보유기업인 금호산업에 수정안을 통보하고 최대한 빨리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박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금호타이어 매각 여부가 갈린다.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 '출구'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접점 찾기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의무 사용 기간 20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은 표면적인 갈등 요인에 불과하다"며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을 바라고 있어 수용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채권단, 매각무산 시 박삼구 회장 '해임결의'할 듯

채권단 회의에선 금호타이어 경영 평가 결과도 확정한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D등급 이하'가 확정적이다. 2년 연속 D등급 이하면 주주협의회에서 금호타이어 공동 대표이사인 박 회장 등 현 경영진을 해임 권고할 수 있다. 

상표권 갈등으로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상표권 사용조건이 바뀌면 더블스타는 지난해 금호타이어 매출(2조9472억원) 기준으로 연간 약 45억~9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연간 이자로 내는 돈이 1000억원정도로 대출금리(약 4%)를 깎아주면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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