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만에 수사 본격화

기아차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한국정책신문=천원기 기자]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수사가 2년여만에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내달 말까지 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 문제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으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9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용부의 이번 수사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화성분회) 노조원 469명이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화성분회는 2015년 7월 기아차 경영진을 상대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부는 화성분회 고발 1개월 뒤인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게 착수했지만,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기아차 노사 협의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결과를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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