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 대변인 "청와대 삼성 로비는 더욱 없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재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처라는 의혹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5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시너지 효과 및 순환출자 고리 일부 해소 등의 부수적 효과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개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진술조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 전 사장의 진술조서에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의 진술도 포함돼 있었는데 해당 진술에 따르면 윤 대표는 "김종중 팀장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승계를 하려 하는데 상속을 통해 승계하면 상속세로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며 이번 합병이 이재용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윤 대표의 진술에는 일성신약이 합병에 찬성하면 개별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김 전 사장의 진술도 포함돼 있었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두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승계와 무관하다"고 맞받았다.  

특히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무엇보다 이 모든 정황에서 삼성이 청와대에 부정청탁을 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내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삼성이 로비를 했다거나 청와대에 청탁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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