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발견"
"우병운 수석 재임 기간 자료 생산…검찰에 넘겨"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자료들을 300여건 발견, 검찰에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 중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있다.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등이 부인하는 혐의들에 대해 현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에 줄 수도 있는 자료들이어서 앞으로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문건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 부문 쪽에 놓여 있었다.  

박 대변인은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비서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건은 정본과 부본,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다.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등 기타자료들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 이 자료는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서랍 뒷쪽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 가운데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 있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당시 청와대가 면밀히 조사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치적·법적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측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대가로 삼성 경영권이나 국민연금 합병 문제를 유리하게 처리해줬다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최씨 등이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증거 전쟁'에 뛰어든 셈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들이 생산된 시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서관·수석 재임 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이나 삼성그룹에 대한 대가성 지원 등을 인지하거나 그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 현재 주요 수사 대상에선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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