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만 적용되는 전기 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산업용과 달리 일반 가정에만 적용되는 전기 누진세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에어컨 가동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누진세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 누진제는 1974년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해서 절약을 유도하고,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해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1단계는 킬로와트(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에 달한다.

이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부분이 3~4단계에 최저요금과 최대요금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진세 적용에 대한 애초 취지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없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에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한 시민들의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7일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6일 하루에만 710명에 달한다. 이에 지난 2013년 8월 20명에 불과했던 소송 신청 인원이 2400명을 넘어섰다. 

곽상언 인강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애서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정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이미 충분히 아껴 쓰고 있는데도 주택용 전기를 사용자 중 불과 3%만이 누진제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 측은 저소득층 배려와 전기 낭비억제 등을 언급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과 시가별로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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