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에 25%·1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공격적인 외국의 무역 관행 때문에 황폐해졌다"며 "정말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이다. 이를 얘기하는 데 오래 걸렸다. 내 정치 경력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명일(8일)로부터 15일 후인 23일 발효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관세가 부과된다.

근거 규정은 '무역 확장법 232조'다. 이 법은 자국의 안보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의 직권으로 특정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세 부과 보고서에서 "현재 철강 수입 규모가 미국 내 경제를 약화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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