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한 향후계획 발표…범국민 캠페인 조성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내용으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현장점검 당시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고용당국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된 데 따라 남은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9월부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213억원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교대근무제도 개편 등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 점검 지원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발적·자율적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범국민 캠페인은 물론, '정시퇴근'과 '유연한 근무' 등이 포함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확산시키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에도 집중한다.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과 관련해 고용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사업장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부처 내 TF 구성은 3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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