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현행 유지…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으로 확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년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공휴일 민간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또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다만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기존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기존 임금의 200%)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도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해당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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