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위한 자본 규제 개편방안'…주담대 위험가중치 최대 2배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 증가세를 억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 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 높인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것을 70%로 높이는 것이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 하락한다.

예대율 산식도 바뀐다. 은행 예대율은 100% 이하여야 하는데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화한다.

내년부터는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해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더 확보하도록 한다.

이밖에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본규제가 추진된다.

저축은행은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70%로 높아진다.

보험사도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가 2.8%에서 5.6%, 신용대출 위험계수는 4.5%에서 6.0%로 각각 올라간다.

반대로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실태 평가 기준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한다. 중소기업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 보유에 따른 추가 위험액 가산을 면제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최대 36조원, 예대율 규제 강화로 최대 11조원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5년간 중장기적으로 40조원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잡지 못할 경우 대출 공급을 옥죄는 차원의 규제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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