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법정화폐' 입장 분명히…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입장 조율"

12일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는 15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등 수차례 암호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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