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중…유통업계 "상생하기 어려워"

납품업체들이 대형마트에 판매사원을 파견해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 상향한 데 이어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로 유통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 파견한 판매사원의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유통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형마트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납품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자 업계는 지나친 옥죄기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30~70%에서 올해 11월11일부터 60~140%로 2배 높아졌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마트는 위반금액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게다가 공정위는 최근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했다. 기존에 공개하던 백화점과 TV홈쇼핑은 물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판매수수료율까지 공개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 공개로 투명한 수수료율 결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지만 업체 입장에선 영업비밀이 모두 드러난 것과 같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유통업계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모양새다.

공정위는 현재 대형마트로 파견된 납품업체의 판매사원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만큼 인건비를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불공정 행위를 한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납품업체들이 비용을 유통업체에 분담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이러한 대책들이 오히려 납품업체와 상생하려는 유통업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마련하고 있는 파견업체 인건비 부담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인건비 분담에 따른 비용증가를 우려해 납품업체들의 판촉 행위와 관련된 계약이 줄어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탁상행정을 그만 두고 무엇이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인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