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대형업체 규제 아니냐는 불만…합리적인 정책 마련 기대

한 유통매장에서 지역 관계자들이 판촉행사를 펼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온라인쇼핑몰, 면세점 등 유통업체의 곳간이 납품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생'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들에 인건비 부담부터 원가 상승에 따른 공급가 인상 등의 비용을 분담케 하겠다고 밝힌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대형유통업체만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조정권한을 부여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이익률만큼 인건비를 부담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업계는 정부의 불공정 거래 개선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공급원가 보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생각하는 심리적 저항성과 직결된 생필품 등의 경우, 가격변화가 크지 않다"며 "납품업체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공급원가 조정을 요구해도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없고 마진저하도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가격을 후려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을 우려해 마련한 규정인데, 한편으로는 영업마진까지 줄여서까지 상생하라고 압박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 납품업체의 인건비 분담 규제의 경우, 유통업체들의 비용부담 상승으로 인해 납품업체와의 판촉 계약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안으로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규정이 강화되면 유통업체들도 비용 측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시식행사 등 마트 내 판촉활동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와 견줘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듯 보이나 막상 그렇게만 볼 순 없다”며 “각종 규제에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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