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상승, 의무휴업 대상 확대…상품권법 부활도 부담

최저생활비 보장,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의무휴업 대상 확대 등 유통업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업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무차별적 규제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에 울상을 짓는 유통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의무휴업 대상 확대, 상품권법 등 각종 규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코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했는데, 이것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원가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원가상승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달돼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등의 악순환을 우려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는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로, 업계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좋을 수만은 없다"며 "인건비가 오른 만큼 이익이 줄어드니,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통업계는 또 의무휴업 대상 확대에도 신경이 곤두 서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한해서만 한 달에 2번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과 아웃렛까지 넓히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도입했으나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준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달에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협력업체의 피해를 양산시켰다"며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진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보단 대형마트가 쉬는 날을 피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의무휴업 자체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휴업 대상만 확대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유통업계의 매출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의 유통업계 옥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99년에 폐지된 '상품권법' 부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법은 상품권 발행 자격과 신고, 상품권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특히, 업계는 300만원 이상 구매 시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될 경우 상품권 이용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보호하기보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농수산물 유통 등이 위축되고 나아가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유통업계 규제강화가 업계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사드보복 등으로 내수 시장 자체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통업계를 옥죄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입장에선) 업계의 희생만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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