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윤정씨 생전 소송에 대해 재판부 2심 '원고패소' 뒤집어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으로 숨을 거둔 고(故) 이윤정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으로 숨을 거둔 고(故) 이윤정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원고패소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고인인 이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1997년 5월 입사 후 2003년까지 온양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 검사공정(MBT)서 근무했다.

이씨는 만 30세인 2010년 5월 뇌종양으로 분류되는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2년 뒤 사망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공단에 용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2011년 4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이씨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서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며 “뇌종양이 업무 때문에 발병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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