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영업부터 손해율관리까지 해야 하나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일부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설계사의 손해율에 따라 상품설계나 인수 등 차등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은 만일을 대비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것인데 고객입장에선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준 고마운 설계사에게 보험사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더욱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설계사들 만나느냐에 따라 보험 보장에 차이가 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GA에서 근무하는 설계사 A씨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와 지급액이 많다는 이유로 상품가입 한도를 제한받았다.

다른 설계사와 똑같은 조건의 진단금 설계시 A씨는 다른 보장을 줄여야만 최대 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장내용으로 비교 안내를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돼 계약을 유치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했다.

설계사 A씨는 "보험금 청구나 지급액이 많은 것이 설계사 잘못도 아니고 고객이 아프거나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계약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손해율이 나쁘다고 설계사에게 담보나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민원이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설계사에게 불리한 설계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손해율로 설계사 등급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보험소비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며 "설계사가 영업부터 손해율 관리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보험소비자는 이러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설계사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나 담보 등 설정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장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중 보험회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계약에 대해 인수기준, 진단기준, 부담보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 가른 모집종사자를 통한 보험계약과 차별적으로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도 이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손해율을 통해 보험설계사에게 보장설계 제한을 주는 것은 결국 규정에도 어긋나는데다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설계사 등급제는 금융당국이 보험신뢰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단순히 손해율만으로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니라 불완전판매건수, 해약률 등도 반영해 설계사 등급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