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모집위반은 보험사 잘못없어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험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설명과 보험료 대납, 금품제공 등 보험을 권유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험사 입장에선 되레 이러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들로 인해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독립보험대리점(GA)와 보험대리점에서 보장성 상품을 연금인양 소개해 판매하거나 특정 업체와 연계해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보험영업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IFRS17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성보다는 보장성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영업일선에선 저축성보험이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고객들이 현혹될 수 있도록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모 손보사 설계사는 고객 A씨에게 간병보험을 연금보다 환급률이 더 좋고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개하며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지금 가입하면 3달치 보험료를 내주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고객 B씨는 얼마 전 길거리에서 보험상품 광고 전단을 받았다. 맨 앞장에는 최신 IT기기, 명품백 등 가입만하면 선물을 증정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선 안된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선 경기악화와 저금리로 영업환경이 어려워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 돈을 주고서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열경쟁으로 인해 극단적 영업방법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보험사의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하다.

또 이들이 불법영업으로 인해 적발시 대리점이나 설계사 관리 등 교육 소홀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빈번해지자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보험대리점 또는 소속 설계사가 자체적으로 제작 및 게재한 모집 광고가 법 위반시 보험회사도 과징금 등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으로 모집광고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또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해 광고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허위 과장 등 불법모집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지만 많은 대리점들과 설계사들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국의 법령해석이 명확히 내려졌기 때문에 불법광고로 인한 보험사들의 부담이 일부 해소됐지만 애초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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