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보험사, 계약자에 보장 기능의 내용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2013~2016년 854만4000건에 달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장 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2013~2016년 85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2165만9000건이다.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건 이상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셈이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원인이 있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고를 말한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사고보험금을 받다.

이 같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 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 2000건이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며 "저축성보험에 저축기능만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매년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되는 규모를 알리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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