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총수지정 유감”…동원·SM·호반건설·넥슨 추가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기업집단을 이끄는 동일인(총수)으로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네이버와 넥슨 등을 포함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 5조원을 넘어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곳은 동원(동일인 김재철), SM(삼라마이더스, 우오현), 호반건설(김상열), 네이버(이해진), 넥슨(김정주) 등 5곳이다. 지난해 카카오가 자산 5조원을 넘긴데 이어 네이버, 넥슨 등 신생 IT기업들이 새로운 대기업으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준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해진 창업자는 공정위의 총수 지정에 앞서 지난달 14일 공정위를 방문,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분율, 경영 활동 및 임원 선임 등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해진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가 네이버에서 4.31%의 적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국민연금·해외기관투자자(20.83%)를 제외하면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 미만의 소수 주주 지분이 전체 지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 지분의 영향력도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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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공정위가 이 창업자를 네이버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기업이 규모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어 “창업자는 4%대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의 지분도,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며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도 확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그러면서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끝으로 네이버는 “향후 순환출자 및 친족의 지분 참여가 없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플랫폼 운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현재 변대규 의장, 한성숙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창업자의 네이버 지분율은 4.31%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10.61%)은 물론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인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5.04%), 영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5.03%)보다도 지분율이 낮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에 이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가 창업한 네이버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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