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는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하지만 운전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도 불이익이 생긴다.

우선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하면 50% 이상 특별 할증된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차량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가 불가는 물론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른다.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