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1개월 내 결핵검사'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투입 요구 목소리 확산

교직원과 의료인 등을 채용할 경우 결핵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는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교직원·의료인 채용 시 결핵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위반하면 제재 한다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업계에서 국가가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달 13일과 19일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건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제11조제1항) 모두 학교와 의료기관 등 교직원과 종사자를 채용할 때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종사자 결핵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채용 시점에 따라 1년까지도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박인숙 의원은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도 연결된다.

이 개정안은 결핵예방법의 벌칙조항으로, 의료인들이 결핵 감염여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와 같은 법 개정을 두고 결핵감염 책임을 민간인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잠복결핵 집단 감염 등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해 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자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결핵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것 말고는 어떤 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핵검사를 강제하는 것이니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원 채용 시 결핵검사를 필수로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라고만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져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중보건학적 사업에 정부가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저수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투입 없이 의무만 부여하고 책임을 민간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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