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 어려운 의약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는 4일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126개 제품이 국가필수의약품이 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은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달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협의회는 9개 부처와 전문단체로 구성돼 있다.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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