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어 보기] 건강보험 보장으로 보험사 부담 줄어들까vs비급여 확대로 손해율 오를까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치매 국가관리책임제에 보험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명·손해보험사에서는 주계약 또는 특약담보로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00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대부분 중증치매를 보장한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로 인해 치매 관련 보험의 수요가 줄어들어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또는 비급여가 늘어나 손해율이 올라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라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불러 일으켜 팔아야 한다”며 “치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면 치매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판매가 덩달아 감소할 수 있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에서 90%를 보장해주면 보험사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혹시나 요양병원 등이 늘어나 영업이 어려워지면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부분을 확대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 갑상선 때처럼 진단확률이 높아져서 손해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국가가 책임져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손해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실손에선 오히려 관련 보험금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니 보험금이 덜 나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론 실손은 비급여가 문제인거라 이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생보사들이 LTC(장기간병)로 치매관련 담보를 더 집중해 판매하고 있어 손보사보다는 생보사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생보사와 손보사가 치매를 판단하는 주체가 달라 오히려 손보사 쪽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생보사는 대체로 보험사나 치매관련 전문의의 진단으로 판정이 되고 손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등급판정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사실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보가 더 엄격한 편”이라며 “과거에 치매관련 상품을 많이 팔았던 손보사의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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