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들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산정특례를 적용으로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는 2016년 기준 69만명에 달하며, 진료비로 2조4000억원을 썼다. 1인당 403만원을 지불했다.

복지부는 2017년 안에 약 24만명에 이르는 중증 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한다.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도 필요한 경우, 신경인지검사(2017년)와 영상검사(2018년)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틀니는 2017년 내, 임플란트는 2018년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각각 33-40만원과 36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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