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료와 중개수수료, 수취수수료 모두 없애

<카카오>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카카오뱅크는 오는 27일 출범을 앞두고 해외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해외로 돈을 보낼 시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해외송금 수수료는 각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해외에 송금하는 용도가 일반 개인송금인지 혹은 법인으로 송금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은행에 방문해서 해외송금하는 것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것에도 약간의 수수료 차이가 있다.

해외송금 수수료는 송금수수료, 전신료, 중개수수료, 수취수수료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은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부담하고 받는 사람은 수취수수료를 낸다. 중개수수료는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낸다.

카카오뱅크는 씨티그룹과의 협약으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전신료와 중개수수료, 수취수수료를 모두 없앴다.

씨티의 송금망을 빌려 현지 금융사와 직접 연결하고 카카오뱅크는 씨티에 송금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이용시 5000 달러까지는 5000원, 5000 달러 초과 시에는 1만원의 송금수수료만 내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5000 달러를 송금할 경우 5만~6만원,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 4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은행창구에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는 환전수수료와 전신료를 합해서 송금수수료를 받는다.

해외송금은 송금하려는 원화를 외화로 바꾸면서 환전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수수료는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환전 후에는 송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신료는 해외 현지은행과의 대차거래 비용이다. 은행들은 외화 송금을 위해 현지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현지 은행 역시 국내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대차거래를 한다.

예를 들어 KEB하나은행은 인터넷으로 5000 달러 이하 금액을 송금하면 전신료 5000원을 포함해 8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창구에서 2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보내면 3만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카카오뱅크 앱으로 돈을 보내면 돈을 받는 사람은 씨티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은행 계좌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해외 송금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카오뱅크로 송금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22개국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남미·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송금하려면 시중은행이나 다른 송금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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