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 등 컨베이어벨트 제조사 4곳 적발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석탄화력발전소 구매입찰과 대리점 공급가를 담합해 온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사에 378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되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동일고무벨트(동일), 티알벨트랙(티알), 화승엑스윌(화승),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콘티) 등 4곳에서 수요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8건, 대리점 공급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 1건 등 총 9건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4년 간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이들 발전소가 이 기간 동안 실시한 163건의 입찰은 4개사가 모두 나눠 낙찰을 받았고 낙찰사는 들러리를 협조한 사업자에게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동일과 티알, 화승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절, 현대로템이 발주한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동일과 티알은 2012~2013년 간 미러스와 한라시멘트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과 2010~2013년 간 고려아연, 부국산업이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각각 담합을 했다.

동일과 티알, 콘티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담합해 연 1~2회씩, 매번 7.2~20%씩 가격을 인상시켰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해 동일에 135억6800만원, 티알에 135억6600만원, 화승에 76억7200만원, 콘티에 30억5200만원 등 총 37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는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함을 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대리점으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한 대형 발주처와 중소 제조업자들이 제조원가 상승의 피해를 입었으며 시장 경쟁의 심각한 제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담합 피해자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제조·판매사들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액은 담합 전후의 가격비교, 담합시장과 경쟁시장 간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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