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다른 기관과의 담합하거나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제27회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우선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또 허위정보의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했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하는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 업무범위는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이며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정성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