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에 요구 지원금 반영…뇌물 혐의액 최소 368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 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뢰 혐의액이 368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롯데와 함께 의혹을 받았던 SK는 뇌물공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SK는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협상을 거쳐 30억원으로 액수를 낮췄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 최태원 회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는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돼 혐의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요구한 행위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SK와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우병우 전 수석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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