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는 23일 법정에서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는 23일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이다. <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당초 첫 재판날짜로 15일이나 16일을 고려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15 또는 16일에 첫 공판을 열면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열기로 했다.

1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기소돼 정식 재판과 증거조사가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두 번째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신 회장 측의 변호인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유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겠다"며 "아직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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