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대기업 담합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 의원은 "담합사건 조사는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어 기업들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공정위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의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기업 의사에 반해 실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 측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임시조사에 머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17건의 공정위 조사 방해가 발생했지만 검찰 고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담합·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같은 조사에 한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기업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에 재벌문제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 의원은 "EU나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감독 당국이 강제조사권을 보유하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재벌문제를 전담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공정위가 강력한 재벌개혁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제검찰의 위상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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