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800만원 과징금을 부과…서면미발급·대금지연도 만연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농협정보시스템, 시큐아이 등 소프트웨어(SW)개발 및 구축·보수업체들이 시장에서 횡포를 부려온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는 28일 SW업종에서 서면발급의무 위반·부당특약 설정 등의 행위를 한 한솔인티큐브·한화S&C·시큐아이(삼성 소속)·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부과내역을 보면 농협정보시스템에는 가장 많은 5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 다음으로는 시큐아이 600만원, 한솔인티큐브·한화S&C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처벌키로 했다.

이들은 용역 시작 전 발급해야할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W업종은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원사업자가 서면발급을 기피하는 분야다.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명이나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 교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을 보면 한솔인티큐브는 수급사업자 63곳을 대상으로 133건을 위반했다. 시큐아이는 39곳에 5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밖에 농협정보시스템은 28곳에 47건, 한화S&C는 8곳에 8건을 각각 위반했다.

대금지연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 과정에 지연이자 및 수수료 전액을 지급했다.

현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나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위탁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다.

뿐만 아니다. 한화S&C·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은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한화S&C는 원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을 운영했다.

시큐아이는 원사업자의 업무축소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업무가 필요없다고 원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했다. 특근 및 근무시간 외 잔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청구도 떠넘겼다.

농협정보시스템의 경우도 원사업자 사정의 납품기한 변경 등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원사업자의 검사로 인한 변형, 소모, 파손, 변질 등의 손상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했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SW산업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