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원 이상 미변제, 3년 이내 2건 이상

서울 내 공인중개사무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공인중개사무소.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토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건 이상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다. 임대인의 이름은 물론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 확정 시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안에 따르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한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도 금지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시행된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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