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부터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망라 긍적적
전세보증 전세가율 하향...취약계층 사각지대 우려
악성 임대인 공개 법 개정 사항...국토부 "국회와 적극 협의"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전세가율을 하향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곤란함을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세사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도 개선부터 예방 및 피해자 구제까지 망라됐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제시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임차인이라면 일단 실거주수요라고 봐도 무리가 없으니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다.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허용되면서 악성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속칭 ‘빌라왕’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도 98%에 달했다. 전세가율 기준이 하향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줄어들고 HUG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세보즘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차인 증가가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이번 대책에 마련된 악성 임대인 및 세금 체납정보 등 정보공개 확대가 필수적이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가율 100%는 비정상적 상황이라 전세가율 인하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전세사기를 치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임차인이 처음부터 그런 전세물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도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가 포함됐다. 하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허용(지방징수세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개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거나 발의 예정단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계류·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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