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경감위한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10.9% 인상(8350원)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내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도 구축해 결제수수료를 0% 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연내 1조원 확대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3만5000명을 위해 부실채권 4800억원을 조기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214만명, 지급자는 142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연내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 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소상공인페이는 소비자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결제를 하면 플랫폼에서 승인한 뒤 정산되는 시스템이다.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매출 3억원 이하에선 0.8→0%, 매출 3억~5억원에선 1.3→0.3%, 매출 5억원 이상에선 2.5→0.5%로 완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페이 소비자 사용 확산을 위해선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수료 경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부터 시행된다. 편의점 0.61%p, 제과점 0.55%p, 약국 0.28%p 등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은 현행 1조2000억원 규모에서 연내 1조원을 추가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출하면 1.0%p 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도시재생과 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 저렴하게 임대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투자비를 5년 내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가 임차인 보호는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해 연내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현행 1등급(기준보수 154만원)에서 2등급(기준보수 173만원)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린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의 재기를 위해 부실채권(지난해 기준 4800억원)을 조기 정리해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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