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서 2년6개월 선고, 재계 안팎 악영향 우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뉴(New)롯데’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이날 뇌물죄를 적용하고, 추징금 70억원과 함께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롯데는 이번 결과에 따라 한·일 롯데 통합과 해외사업 추진 등에서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신 회장의 ‘뉴롯데’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신 회장은 롯데의 지주사에 속도를 내면서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롯데는 기존에 진출한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외에도 최근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해외시장 확대를 활발히 추진해 왔다.

롯데가 추진 중인 해외사업은 10조8000억원 규모로, 인도네시아 4조4000억원 규모의 유화단지 건설과 미국 루이지애나주 화학설비 건설에 총 3조3000억월을 투입했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을 860억원에 인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와 미얀마 식품 부문 인수·합병(M&A)에 약 2710억원을 투자했다. 베트남에선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에만 2조원을 투자해 복합몰을 조성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의 이번 법정구속을 두고 롯데는 물론, 국내 경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롯데는 중국발 사드보복 등 어려운 상화에서 최근 4년간 30% 이상 고용을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이라며 “유죄판결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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