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이거나 오픈 예정 거래소 30여개…서버 안전성 문제에도 당국 "조심하라" 경고 뿐

19일 유빗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4시 해킹을 당해 코인 출금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전체자산의 약 17%가 손실됐고 19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유빗 캡쳐>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구 '야피존')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후 2시부터 모든 코인과 현금의 입·출금을 정지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손실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빗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5분께 해킹으로 인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의 17%가 손실났다.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유빗은 지난 4월에도 해킹으로 50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에 들어간 첫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3대 거래소' 외에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한국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설립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셈이다.

이에 보안 문제를 해결할 기술력 등 제대로된 자격을 갖춘 사업자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제할 방도도 없다.

서버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에서 회원 개인정보 3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당국은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징계에 그쳤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해킹이 돼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부로부터 별다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적인 절차상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 피해 구제책과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나 화폐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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