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형평성 없고 중소 게임업체 부담 가중, 게임 산업도 위축 우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골자로하는&#160;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천민지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골자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규제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로, 시행 이후 실효성,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별도 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해 중소 게임 업체에게 부담이 가중됐다"며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켜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가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책이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은 부모의 아이디와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해외 IP 등 우회경로로 접속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법, 이용시간 등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다른 규제에 관련청소년보호법 제18조는 방송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외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이용 등급에 관계 없이 특정 시간대에 모든 서비스 제공을 아예 금지한다는 점에서다. 

한편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셧다운제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법제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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