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영업요율 입찰제'로 임대료 기준 변경…기업들 부담 줄어들 전망

이번 제주공항 신규 입찰은 한화갤러리아가 적자로 인해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성사됐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한화갤러리아가 빠진 무주공산 제주면세점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6일 마감된 가운데, 롯데, 신라, 신세계의 3파전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4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마감한 제주공항 국제선 면세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가 참여했다.

제안서 평가와 가격개찰 일정은 추후 결정ㆍ통보된다. 입찰 서류를 마감하면 공항공사가 2개 후보를 정하고 관세청에서 위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입찰제인만큼 최고가를 적어낸 기업이 계약에 유리하지만, 이번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의 임대료 협상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입찰기업들이 공격적인 요율 제시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국제공항은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서면서 기존의 '최고가 입찰제'에서 '최고 영업요율 입찰제'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공항면세점 임대료는 계약 시 명시된 고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영업요율이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13일 한국공항공사는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내는 최소영업요율(20.4%)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으며,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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