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천터미널 백화점 소유권 둘러싼 두 그룹 소송전 내일 최종 판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모습이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여 간 벌여온 법정 다툼을 오는 14일 마무리한다.

13일 유통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2호 법정에서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에 내린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000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거래했고, 암암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줬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세계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롯데는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후 행동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만약 신세계가 법원의 판결에도 롯데와 타협하지 않을 경우,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롯데와 신세계가 동시에 백화점을 영업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롯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간단하게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고 신세계도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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