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8만8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불과...세액공제 확대 서둘러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받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8만8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중 면세기업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새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2014년에는 25만2437개 기업 중 0.007%인 17개 기업에 불과했고, 2015년 26만9030개 기업 중 0.03%인 79개, 2016년 28만8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에 그쳤다.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으나 전체 중소기업의 0.1%도 안되는 상황이다.

총부담세액이 있는 법인수 대비 정규직 전환 신고 기업수 <김두관 의원실 제공>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한 새액공제도 부담세액이 있는 33만9184개 기업 중 0.08%인 262개 기업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2016년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28만8479개 가운데 0.045%인 132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고, 중견기업의 경우 1883개 기업중 2.76%인 52개 기업, 그 외 기업은 4만8822개 기업 중 0.16%인 78개 기업만 세액 공제를 받았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0.1%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 등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며 "정부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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